내국법인이 창작한 저작물(콘텐츠)의 사용대가로서 분배받는 콘텐츠의 판권 판매수익 및 광고수익은 소득세법제119조 제10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함
내국법인이 창작한 저작물(콘텐츠)의 사용대가로서 분배받는 콘텐츠의 판권 판매수익 및 광고수익은 소득세법제119조 제10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함
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과의 전속계약에 따라 비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창작한 저작물(콘텐츠)의 사용대가로서 분배받는 콘텐츠의 판권 판매수익 및 광고수익은 소득세법제119조 제10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 끝.
○ 신청법인은 페이스북 등의 채널에서 활동하는 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동 채널을 통하여 얻는 광고수익 및 콘텐츠 판권 판매수익 등을 전속계약자와 분배하는 사업을 하고 있음
2. 질의내용
○ 비거주자가 내국법인과 체결한 전속계약에 따라 비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창작한 저작물의 판권 판매수익 및 PPL 광고 등과 같이 창작저작물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광고수익 등을 지급받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
3. 관련법령
○ 소득세법 제119조 【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】
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5. 비거주자가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(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)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. 다만, 제6호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.
6.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.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.
10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·자산 또는 정보(이하 이 호에서 "권리등"이라 한다)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. 다만,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(使用地)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에서 지급되더라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. 이 경우 특허권, 실용신안권, 상표권, 디자인권 등 권리를 행사하려면 등록이 필요한 권리(이하 이 호에서 "특허권등"이라 한다)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·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.